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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부서에 근무하는 XXX과장입니다. 며칠전 건설업체인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하였으나, 수주조건으로 업체의 자금조성 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 당사의 금전적인 손실은 전 혀 없습니다.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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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금전적 손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윤리경영에 위배되기 때문에, 절대로 요구를 받아 들여 서는 안됩니다. 고객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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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월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게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윤리경영에 어긋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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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어내기 매출은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 입니다. 동반자 관계로 공정하게 거래해야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일시적 실적추구로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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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업체 실사를 위하여 업체방문을 하였 는데 저녁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. 식사 내용상 인당 7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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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식사 비를 포함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본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. 부득이 하도급업체 직원이 낼 경우를 대비하여 인당 5만원 이내의 수준이 적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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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동료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거래업체 사장을 우연히 만났고 그분이 먼저 회식비용 을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. 이런 경우 어떻 게 해야 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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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거래업체에 송 금 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였음을 정중히 전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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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친구가 우리회사의 거래처에 근무 중 입니다. 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윤리경영에 어긋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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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‘다른 사람 보다 특별한 거래상의 혜택을 받 느냐’ 가 문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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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회사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투명 성 원칙과의 한계가 애매합니다. 어떻게 구체 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 인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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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에 영업비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거래회사 에서 대성전기와의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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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대회, 등산 등 조직활성화가 있을 경우에 가끔 거래회사로부터 찬조(음료수,주류 등)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윤리경영에 위반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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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회사로부터의 찬조는 윤리경영에 위반됩니다.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. 가능하면 행사는 회사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고,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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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Buyer가 선적 예정인 제품의 검수 차 당 사를 방문 하면서 포도주 1병을 선물로 가져 왔는데 받아도 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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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 하여야 합니다. 불가피 하게 거절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경영진단팀에 신고해 처리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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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 날 거래처 직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골프를 치고 비용은 각자 나누어서 부담한 경우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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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하게 각자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 를 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,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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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동문회에 참석했다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동기를 만났는데 직접관련부서에 근무 하지는 않습니다. 그 동 기와 동문회가 끝난후 뒤풀이로 술집에 갔는데 그 동기가 술값을 계산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도 윤리경영에 어긋나는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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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적인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소 과 도한 비용이 들었다면 귀하가 관련부서에 간 접적으로라도 힘써줄 것이라고 본 것이므로 술값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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